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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초에 1년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훨씬 좋아진 제도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요약해 보면 먼저 월 최소 160~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원래는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는데 이것도 폐지되어 휴직기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와 급여 전액 지급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사업주 지원 확대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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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어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와 급여 전액 지급
-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은 더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번에서 3번으로 늘어나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더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 지원 확대
-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
-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에는 부부가 총 5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총 4,00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정책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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