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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주시에서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목표로 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전화문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 음료업, 단란. 유흥주점,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차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은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 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 폐업하는 업체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전화문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031 - 887 -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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