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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 기준
2. 재산 기준
3. 신청 제외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 근무월수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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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익 소득 등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기준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 |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기준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 보이는)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모바일, PC)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4.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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